로버트 할리. /사진=뉴시스
로버트 할리. /사진=뉴시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의 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와 검찰은 지난달 28일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로버트 할리의 형량은 집행유예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승원)은 지난달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0만원과 마약류 치료 관련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1심 선고 이후 로버트 할리는 “내가 실수를 했고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생각은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4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A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있다. 로버트 할리는 혐의를 시인했으며,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형사소송법상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항소 포기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