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신세계그룹의 지역상권 침해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산 연제구 이마트타운과 경남 창원 스타필드의 입점 문제를 다룰 전망이어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달 2일 열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사장과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이사 부사장을 채택했다. 두 기업이 각각 이마트타운과 스타필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마저 ‘위기’

신세계프라퍼티는 2017년 12월 창원 스타필드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중동 옛 39사단 터 상업용지 3만4311㎡에 지하 8층~지상 7층 축구장 40여개 규모의 창원 스타필드를 건립, 경상권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만7000명의 고용 효과를 낼 것으로 신세계 측은 기대했다.

하지만 창원 지역 소상공인들은 스타필드가 입점할 경우 지역 상권이 초토화된다고 반발하며 입점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소비자 권리를 근거로 스타필드 유치를 지지하면서 지역 내 찬반 대립이 이어졌다.


결국 사업 진행을 미뤄오던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3월 건축 허가 신청 전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또 다시 지역 내 갈등이 격화되자 창원시는 해당 문제를 공론화위원회 1호 의제로 채택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찬반 자료로 쓸 교통·상권 영향조사는 지난달 끝냈다.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조사단 220명은 이를 토대로 토론을 거치는 중이며 다음달 2일 권고안을 발표한다. 이 권고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창원시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온 전통시장·소상공인 대표 6명 중 5명이 시민참여단 비율을 문제 삼아 최근 공론화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위기 상황에 부딪혔다. 이들 5명은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이 찬성:반대:유보 각 1:1:1이 아닌 점을 뒤늦게 알았다며 도출될 결론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창원시와 공론화위원회는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어서 향후 추가 파열음이 예상된다. 

스타필드 창원 공론화위 소통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반대측 위원 5명이 지난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론화 과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스타필드 창원 공론화위 소통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반대측 위원 5명이 지난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론화 과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마트타운 개설등록에 불법 있었나

신세계는 이마트타운 연산점 입점 문제로도 인근 중소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2020년 부산 연제구에 부지 1만9814㎡에 지하 6층, 지상 4층 규모로 이마트타운을 준공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마트타운은 이마트 외에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와 체험형 가전·생활 전문매장, 식음료센터 등을 모두 갖춘 초대형 복합매장이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2016년 6월 연제구에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연제구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세 차례 열어 사업계획 보완 요청과 표결 끝에 1년 만인 2017년 6월 개설등록을 허가했다.


하지만 예정지 인근 중소상인 101명은 초대형 복합매장 개설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점포 영업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개설등록 허가를 결정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일부 위원이 이마트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고 이마트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일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전통시장에 이마트가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은 사실이나 점포 개설등록에 찬성하는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부산참여연대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도 지난해 9월 이마트와 연제구청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지난 1월 이마트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일부 위원과 맺은 비밀합의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협회가 주장하는 합의서에는 이마트타운 개점과 관련해 이마트가 대규모 점포개설등록증을 구청으로부터 받을 시 7일 이내에 A시장 외 6개 시장에 지원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별개로 이마트타운 연산점은 현재 발파 진동 측정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신축공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회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신세계 계열사들의 출점 확대로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이마트와 스타필드 외에 노브랜드 전문점 역시 들어서는 곳마다 지역 상권과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