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뉴스1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뉴스1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민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억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이 법원 개혁을 외친 다음 날 새벽, 법원은 조국 동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한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명재권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한글날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의 1등 공신이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명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기각 사유로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