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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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211개 종합건설업체의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공제조합과 건설기술인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이 제공하는 업체별 재무정보와 기술인 정보를 활용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이 발견된 업체를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실질자본금이 법정자본금 기준(2억~12억원)에 미달하거나 재무정보가 없는 경우 ▲ 기술자 퇴사 후 50일 안에 미채용하거나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실·불법 건설업체는 청문절차를 거쳐 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등록말소는 영업정지 후 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