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사진=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지원사격에 나섰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에 대한 견해를 공개 강연 자리에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유 이사장은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현 상황과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을 거론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파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이 지사의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2심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서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화시킨 것 아니냐"며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강제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돼요. 그 업체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해주는 전문가들이에요.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작업한 다음에 딱 잡아 의사한테 데리고 가거든요. 그니까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안 가요. 자기 발로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진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된다"고 전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거를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고요.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원을 때린 거잖아요. 되게 황당하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항소심)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밝힌 유 이사장은 잠시 발언을 중단 하더니 "아, 이러면 안되겠다. 취소한다. 이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도 있구나" 라고 밝히면서도 또 다시 "(나는) 대법원 가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믿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지사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