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불완전판매에 관한 지적에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 및 독립법인대리점(GA)은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유리한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76만건이 팔렸는데, 올해 1분기에만 108만건이 팔릴 정도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시점 환급률은 115%, 20년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시장이 불건전하게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무해지 종신보험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현재 보험설계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이유로 종신보험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때 가입유도를 위해 저축성 보험인양 종신보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도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8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입 시 고객이 자필서명(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사실 등)하는 등 간접적인 조치에 불과해 일부 보험사의 영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완전판매 의심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행태는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DLF 사태는 감독당국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결국 불완전판매를 차단하지 못해 고객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