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적으로 금지된 사업 제안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법률 검토를 거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분양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도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A건설사는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미적용 시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사는 상업시설 분양가의 주변시세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대여 등도 제안했다.
또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에 매각해야 하는데 일부 건설사는 임대주택 제로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3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은 총 5816가구가 들어서는 사업비 7조원대의 서울 최대 재개발사업이다. 입찰 전 아웃소싱(OS) 직원들이 조합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주택 무단방문을 하고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제작하는 등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에 대한 홍보활동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됐는데 최근에는 금품만 제공하지 않을 뿐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오는 12월18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 한남3구역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