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에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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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다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6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3년간 영세상인 83명을 모아 15개의 낙찰계를 만들어 관리해오다 계불입금 11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첫 번째 곗돈을 타도록 하고 가짜이름을 앞번호에 넣어 곗돈을 수령하는 수법을 이용하다 최근 계원들에게 지급할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계좌분석 등을 통해 곗돈을 돌려막기하고 일부를 생활비로 소비한 정황을 밝혀내고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