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2P금융법(개인 간 거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심사만 남겨둔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8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두 달 만의 일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는 당시 P2P금융의 70만명 이상의 고용효과 가능성을 언급하고 부실운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렛딘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8월 정무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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