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우리은행, KEB하나은행/사진=각사
(왼쪽부터)우리은행, KEB하나은행/사진=각사
금융당국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는 가입 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일부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이번 DLF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투자숙려제와 고객 철회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객철회제는 펀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가입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구조의 적정성 역시 개선 검토 사항으로 전해진다.

관건은 경영진의 징계 수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기관장 징계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등에게 사실 관계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장 징계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DLF 상품에 대해 “갬블(도박) 같은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4일 국감에서 “(은행장도)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책경고·정직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