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서울 외에 지방에선 유일하게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과 청약 규제 등을 강화한 상태다.


세종시는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규제 강화로 인해 아파트 거래량이 2017년 3분기 1176건에서 올 3분기 355건으로 3분의 1 수준이 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취득세가 급감해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취득세는 2017년 3318억원에서 지난해 2946억원, 올해 전망치가 2396억원으로 감소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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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가격 안정 등의 지정 사유 해소가 인정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수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과 지가상승률이 투기지역 지정 기준인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투기지역 해제요인이 성립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부산시 등도 지자체들이 나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의 규제지역 중 가장 광범위한 조건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구리·안양 동안·광교·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세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