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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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20~30% 낮추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즉시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을 개편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서울을 포함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부 분양가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이상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중에서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정부가 '동' 단위별 핀셋 지정을 결정한 만큼 집값상승률이 높은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과천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