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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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64만가구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서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1일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 6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고 대다수인 557건이 임대운영·관리부실이라고 밝혔다.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사례도 325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년 이상 장기 임대료 체납은 19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부실(27건) ▲불법전대자 고발 미이행(18건) ▲전세임대 대여금 회수 미흡(13건) ▲부적절한 임차권 양도승인(2건) 등도 적발됐다.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한 사례도 23건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결혼으로 부부가 중복계약을 유지한 사례도 1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 4개 지역본부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와 불법전대자 고발,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 회수 이력의 전산화와 체납조치 지침 정비, 입주자 변동사항 정기 확인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