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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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성 톱스타의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주류회사 광고가 앞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광고가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술병을 포함한 주류 용기에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주류 업체들의 경우 여성 톱스타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방식 등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광고가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명인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곳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 음주율은 16.9%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1.9%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위험음주율은 7.5%에서 8.9%로 1.4%포인트 늘었다. 위험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인 사람의 분율을 말한다. 남성은 소주 5잔 이상, 여성은 소주 3잔 이상이 기준이다.

또 성별 청소년 음주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18.7%, 여성은 14.9%였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의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성 간질환도 증가 추세다.

19세 이하 알코올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비 규모는 2016년 2억6079만원에서 2017년 4억1504만원으로 1년 만에 1.5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 규모도 3392만원에서 3739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성인보다 정신과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금주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