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동안 거래하던 은행의 앱을 일일이 설치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져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확대됐다.
다만 예·적금은 특정 은행의 정보만 조회될 뿐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등 초기혼선도 만만찮다. 오픈뱅킹이 소비자 중심 구조의 생활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으려면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10곳(KB국민·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경남·부산·제주·전북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오픈뱅킹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머지 8개 은행(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18일부터다.


오픈뱅킹에선 이체(입·출금)나 조회(잔액, 거래 내역, 계좌 실명, 송금인 정보)뿐 아니라 대출, 자산 관리, 금융 상품 비교·가입도 할 수 있다. 다만 예·적금상품은 일부 은행의 조회가 안 된다. 실명확인 기능에 대한 규약이 없어서다. 예·적금 계좌를 등록할 때 은행의 인증방식이 서로 다르다. 때문에 인증이 되지 않았고 계좌 정보도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 예·적금상품 가입이 어렵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체 오류도 발생했다. 이체를 출금과 입금 거래로 구분한 오픈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인해서다. API 방식에서는 출금과 입금이 별도 과정이어서 입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원래 은행으로 돈이 돌아가지 않고 출금 거래를 새롭게 정정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예·적금 정보 공유는 합의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며 "금융결제원이 시스템 문제를 보완해주면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조만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