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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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 넘는 고가 1주택 보유자는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새 전세를 얻을 경우 입증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르면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것이다.

9억원 이상의 1주택자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갭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것을 이용해 소액으로 집을 사 임대하는 투자방법을 말한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집주인이 여유자금이나 대출여력이 남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실제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파산하거나 잠적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만약 개정안 시행 전 전세보증을 이용했다면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거나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모 봉양 등을 위한 이사는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서울보증보험의 민간보증 이용은 계속 가능하다. 다만 보증료와 대출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