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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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6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과 마포·용산·성동, 경기 과천 중에 일부 '동'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반대로 부산과 경기 남양주, 고양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논의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31개 중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경기 과천 등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인다.

이중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부동산대책 후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은 동이 지정될 예정이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진행하는 단지가 있는 경우 해당 동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강남구 개포동·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동·신천동, 강동구 둔촌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 부동산 침체가 심각해 서울과 양극화가 진행된 데다 지방 투자자들의 서울행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잡아야 하지만 조정기에 들어간 지방의 경우 규제가 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