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 사진=머니투데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 사진=머니투데이
국토교통부가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마포 1개동, 용산 2개동, 성동 1개동, 영등포 1개동이다. ▲강남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 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 길·둔촌 ▲영등포 여의도 ▲마포 아현 ▲용산 한남·보광 ▲성동 성수동1가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분양가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돼 시장 불안이 큰 지역 중에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매매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20% 상승 ▲청약경쟁률 5대1 이상(85㎡ 10대1 이상) 중의 하나를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경기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 분당 등을 모니터링해 추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경기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전지역, 남양주는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