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현욱 팝펀딩 대표, 이상국 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 김우섭 피노텍 대표가 금융위 지정대리인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사진=IBK기업은행 |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게 예금, 대출 심사 등 금융사의 고유 업무를 위탁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출시하고 최대 2년 동안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팝펀딩과 피노텍은 올해 초 금융위로부터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고 기업은행과 함께 혁신 금융서비스를 준비했다.
기업은행이 팝펀딩과 함께 출시한 상품은 IBK-팝펀딩 이커머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이다. 팝펀딩에게 온라인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보관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5억원,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노텍과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연계한 타행 대출 자동상환 프로세스를 출시했다. 은행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의 상환금 조회 등의 업무를 피노텍에 위탁해 각 은행 간의 대출, 상환정보 등을 피노텍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용대출 이용고객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은행과 협업 중인 18개 핀테크 기업의 임원, 기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업화 추진 관련 업무협의, 특허지원서비스, 직·간접 투자 등 핀테크 관련 지원정책 등을 공유했다.
IBK파이낸스타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난 9월 출범한 IBK 1st Lab은 혁신 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은행의 상품·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에 융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IBK형 혁신 테스트베드다. 현재 1기 기업으로 4개 기업이 입주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