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
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7일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억강부약(抑强扶弱),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강조했다.
또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와 지역화폐가 결합된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모델은 이미 경기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은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 탄원서. / 사진제공=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 |
그러면서 “이렇듯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며 경기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는다면, 그것은 1350만 경기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잃고, 이로 인해 경기도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불행이 일어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행복한 경기도를 꿈꾸는 경기도민들의 희망을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혜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호소했다.
탄원에 동참한 자치단체장은 서울(양천, 은평, 구로, 광진, 도봉, 종로, 동작, 강동, 중구), 부산(남구, 부산진구), 광주(광산), 대전(서구, 중구, 동구), 울산(북구), 인천(미추홀, 부평구, 남동구), 충남(논산, 계룡, 공주, 서산), 충북(음성), 강원(양구), 전북(완주), 전남(강진, 완도, 무안, 곡성), 경남(거제), 경북(구미) 등 3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