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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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빅데이터·자율주행차 등 신산업분야로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업종별 협회,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새로 시행되는 기활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활법이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가 그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신산업적 가치를 평가해 판정한다.

산업위기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된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개정된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지원도 강화됐다. 기활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해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자격요건이 됐지만 기활법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활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법이다. 3년 한시법으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지난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유효기간이 2024년 8월까지로 5년 연장됐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