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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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로 전환된 21개 대기업 그룹 총수 일가가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그룹인 ‘전환 집단’은 모두 23개로 지난해 22개보다 1개 늘었다.

롯데·효성·에이치디씨(HDC) 3개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새로 전환했고 지주회사 체제 상태에서 애경이 대기업 집단에 새로 편입된 반면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전환집단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와 49.7%로 지난해(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했다.

새롭게 전환된 집단 중 효성과 애경의 경우 총수지분율(효성 9.4%, 애경 7.4%)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효성 53.3%, 애경 45.9%)이 높기 때문이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다.

이 중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이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였다. 이는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전년(17.16%)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일반집단 평균(9.87%)보다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과반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