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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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25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6개 지역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금감원은 상반기 미실시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7개지역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설명회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민원사례 및 처리 결과,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 내용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관련법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해 대부업자의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이 향상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