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대법원 제출 탄원서. / 사진제공=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 |
15일 이재명지키기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임 소장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한 군 입대자를 위한 군인 상해보험 가입은 최고의 정책"이라며 "이 지사의 정책은 헌법 39조 2항(‘군 복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도민과 국군 장병의 인권 옹호를 위해 노력해 온 이 지사가 앞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탄원했다.
임 소장은 앞서 2017년 2월17일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해 3월3일 한 전 장관이 문건 최종안을 보고 받았다는 문건을 공개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오는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