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감독원 |
최근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구인구직 사이트 게시글 등을 통해 많은 구직자들이 '해외송금 알바'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돼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15일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를 조심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날로 불어나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C금융사 15억원, D금융사 10억원 수준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와 횟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채용상담 또는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