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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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핀테크 기업들의 곡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신용정보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만 기다리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은 또 한번 좌절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신정법 의결이 무산됐다.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는 상정된 법안을 의원들의 표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1일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정법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했으나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신정법 개정안은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한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전문 신용평가사(CB)를 신설해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평점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은 그동안 신정법 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을 규정한 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부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은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에게 신용관리,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뱅크샐러드나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사업자는 개별 금융사에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일일이 접속해 내역을 스크래핑(긁어오는) 방식으로 가져오고 있다. 정보권리가 금융사에 있기 때문이다.

신정법이 통과되면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전산상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핀테크기업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더욱 다양한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해 기대가 컸는데 너무 실망스럽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 간 신용정보법 처리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미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