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신명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행데크를 설치했다./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가 신명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행데크를 설치했다./사진제공=김해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김해시의 선제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눈길을 끈다.
김해시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장 공약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전체 131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총 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차적으로 음성안내시스템, 옐로카펫 같은 각종 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한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시작 첫 해인 올해는 4억원의 사업비로 연지·한샘어린이집, 신명초등학교 일원 3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화정·금동초등학교 주변 인도 설치공사는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억8200만원과 시비 5억8500만원 등 총 8억6700만원을 들여 경운초등학교를 비롯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추진한다. 나머지 112개 어린이보호구역은 2023년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있지만 노후된 것을 정비하고 보다 더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어린이들이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