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토니안, 박유천, 슈, 탁재훈, 이수근, 이경영. /사진=뉴스1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토니안, 박유천, 슈, 탁재훈, 이수근, 이경영. /사진=뉴스1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오 의원은 의안문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방송 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마약,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및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만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제재받는 대표적인 연예인으로는 이수근이 있다. 이수근은 지난 2009년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스포츠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수근은 1년 6개월여 자숙 끝에 2015년 6월 KBSN 당구버라이어티 '죽방전설'을 통해 복귀했다. 또 그는 현재 SBS Plus '다함께 차차차', JTBC '아는 형님', tvN '신서유기 7',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하지만 '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이 적용되면, 이수근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한다.

이수근 외에도 개그맨 김용만과 가수 신정환, 방송인 붐, 가수 탁재훈, 가수 토니안 등은 불법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최근 S.E.S 출신 슈 역시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주지훈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룹 JYJ 출신 박유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빅뱅 탑의 방송 활동도 어려워진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배우 이경영 역시 방송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