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에도 서류상으로 남은 일본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정리가 진행된다.

2일 서울 중구청은 오는 7일까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법인 소유 추정 건축물대장 정비사업’과 관련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광복 무렵 한국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법인과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상당수 남아있었다. 정부는 이를 국유화하고 환수를 추진했지만 한국전쟁 등으로 완전히 이행되지 못했다.

중구청은 지난해 옛 일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등기 말소했고 이어 일본법인으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했다.
일본 국회의사당. /사진=머니S
일본 국회의사당. /사진=머니S


일본법인 소유 건물들은 개발 과정에서 사라졌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지만 일제 행정의 중심지였던 서울 중구에 집중돼 있다.

이를테면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KEB하나은행 본점 인근인 남대문로1가 94-1 점포가 조선소화공업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물대장에 남아있었다. 조선소화광업은 일본의 광물사업을 하던 회사다.


또 을지로1가 96-3 지하 1층~지상 2층 조선인광주식회사, 회현역(남대문시장) 인근 남창동 281-1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이름으로 각각 소유권이 기록된 건물과 주택이 있었다.

이번에 중구청이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직권 처리한 곳은 86건이다. 중구 관계자는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보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건물이 없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에 올라 있는 사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