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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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금정세무서가 최근 불거진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일 <머니S>가 보도한 '부산국세청, 사업주의 강력한 의지에도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논란' 제하의 기사 중 “박씨는 사업자 직권말소를 당할 당시 관할세무서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사업의지를 밝혔으나 막무가내였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에 대해 금정세무서는 “박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8일 밝혔다. 

금정세무서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부터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 2017년 2월 멸실됐다. 금정세무서는 2017년 3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가치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했다. 또 직권폐업 후 사업을 계속하고 영위하고 있다면 거래내역 등 증빙제시를 요구하는 ‘직권폐업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박씨는 “폐업당시 실제로 수영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업증빙을 제시하면 거래처압류 등을 할 것이 우려되어 사업장 소재지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금정세무서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 및 내용증명서에 대한 무응답”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금정세무서는 당초 고발한 내용의 전부 무죄판결이 아니고 공소금액 중 무죄판결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씨가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접수한 내용증명서에 대해 금정세무서는 "법원판결문 및 검찰수사 기록 등 자료가 방대해 처리기한 내 결과회신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총 3회에 걸쳐 중간회신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