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가 한부모가족 복지 서비스의 미래를 열었다. 여성가족부가 군포시가 제출한 관련 개혁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군포시는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 아동의 경우 자립 준비 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라는 단서 신설 규제 개혁안을 올해 3월 경기도에 제출했다. 지난 6월 도를 거쳐 국무조정실에 올라간 개혁안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수용 결정을 내린 것.

여성가족부는 관련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내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부도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선택해도 1년간 더 법의 보호를 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 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대학을 진학한 자녀의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제도가 개선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 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의 혜택을 1년간 더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법 개정 결정을 이끌어낸 군포시의 노력은 지난해부터 2년간 이어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2월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송영미 주무관은 민원 상담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를 파악, 규제 개혁 과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올해는 염미영 주무관이 관련 제안을 보완해 재차 경기도에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세대를 위한 복지 향상 계기를 만들었다.

송영미·염미영 주무관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자녀의 취업 여부나 가정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중지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