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전 서울 국회 제371회 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1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5분 본회의를 개의하고 총 239개 안건 중 쟁점이 없는 16개 안건을 먼저 상정했다. 예산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 등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안건에 앞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 것.
민식이법 중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의 다른 축으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민식군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민식군을 향해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라며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픔 속에서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민식이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 우리 사회가 김민식군에게 빚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동생과 함께 도로를 건너던 김민식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촉발됐다. 사고가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의원은 한달 뒤인 10월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