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2003년 당시는 (2007년 2월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 논문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으로, 논문을 검토해 추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2003년 12월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 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를 작성·제출했다.

이 논문의 문장과 결론 등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당시 농업과학기술원)의 2001·2002년 논문에 쓰인 것들과 유사하며, 별다른 출처 표기도 없이 쓰였다는 지적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준비단은 "후보자의 2003년 석사학위 논문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했던 당시, WTO개방으로 실의에 빠진 농촌발전과 지역개발에 대한 후보자의 진지한 전략 구상과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의 논문은 농촌어메니티 활용에 관한 선도적인 국내 학위논문"이라며 "한국학술정보원 활용도 조회 결과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서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