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내려진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세)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인터넷사이트에 억울하다고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은 유명해졌다. 쟁점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의 증명력이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실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추행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