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결합펀드(DLF) 추가 종합대책과 관련, 은행 측이 요구한 '신탁 판매'를 일부 수용했다. 주가지수 파생상품(ELT)에 한해 고난도 금융상품이어도 약 40조원 한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이뤄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놨다.

다음은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신탁 판매에 대한 입장이 바뀐 배경은 무엇인가.

▲오늘 은행장 간담회서 많은 건의가 있었다. 은행이 판매한 ELT는 대부분 5개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이를 몇가지 묶어서 판매하는 식으로 논의됐다. 은행권에서 쏠림을 막는 방식으로 상품이 설계 판매돼 손실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1월 기준, 은행에서의 판매 규모가 37조~40조원 정도 된다. 투자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부분도 감안됐다.

-판매가 허용된 대상 상품(주가지수 기초자산·공모 발행·손실배수 1이하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 판매 규모는 어떻게 되나.

▲11월까지 판매한 것들에 대해 개별 은행들의 판매량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ELT 잔액이 40조 정도로 돼 있다. 대략 37조에서 40조 범위 안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난도 금융상품이라고 해도 은행이 요구한 주가지수 파생상품(ELT)에 해당되면 판매가 가능한 것인가.


▲이번 DLF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의 규제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좀 늦었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ELS는 기본적으로 고난도 상품에 들어간다. 사모펀드에 대한 제한은 유지되고 신탁은 은행의 특수성을 인정해 판매를 허용하게 됐다.

-금융위에서 신탁판매 서비스가 변칙적이라고 했는데, 신탁은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는 건가.

▲신탁은 일반펀드와 달리 운용지식권이 신탁자인 고객에게 있다. 펀드는 집합적으로 운용하고 분산투자를 전제로 하며 운용권이 운용사에 있다. 펀드와 신탁은 다르다. 일대일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탁이 펀드처럼 운용되고 판매되는 부분이 있다. 내년에 금감원과 협의해 은행권이 신탁 판매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실태를 점검하겠다.


-우리, 하나은행이 DLF 위기,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 두 은행에 대한 징벌적 조치는 없는가.

▲두 은행에 대해 별도로 신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 신탁 점검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탁 판매 대상규모가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현재 잔고만큼 내년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신규 판매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인가.

▲전체 총량을 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한다는 의미다. 신규로 하든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기존 투자자가 해지하고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는 건 상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