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머니S |
13일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 같은 내용의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분조위에는 4개 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2013년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피해기업과 이들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4개 기업은 약 1500억원 수준의 피해를 봤으며,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다.
◆키코 피해금 최대 41% 배상 권고… 6개 은행 255억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관련 동양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2014년 7월), KT ENS 불완전판매 분쟁조정(2018년 7월) 등 기존 분쟁조정사례를 산정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배상비율 30%를 기본으로 하고,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들 기업에 키코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금감원측은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책임의 가중사유는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등이다. 반면 배상책임 경감 사유는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영위해 환율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을 적용했다.
◆'강제성 없는' 권고, 은행-기업 수용할까
금감원은 키코 분쟁조정 관련 양 당사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피해기업 및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얻게된다. 당사자 요청시 수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나머지 피해기업들의 추가 분쟁조정에 대해선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하여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분조위의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분쟁조정 절차가 장시간 유지된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일부 수용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금이라도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신뢰가 근본인 금융산업이 오래된 빚을 갚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기나긴 숙고 끝에 마련된 이번 분쟁해결 등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