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스1 DB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스1 DB
검찰이 400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총수의 드러난 불법을 엄히 처벌해 회사가 망한 사례는 없다”며 “엄히 처벌할수록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과거 횡령 범행을 저질러 법원이 집행유예의 기회를 준 적이 있다”며 “그런데도 이 회장은 횡령 범행을 다시 계속하는 것으로 답했고 또 다른 배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이번에는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만약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2004년 불미스러운 사고 이후 법과 규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았으나 부족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이유 여하 불문하고 죄송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회사의 100% 주식을 소유한 제가 회사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며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오래도록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은퇴하려 한다”며 “평생 일궈놓은 회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