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머니S DB |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과세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책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세 구간에 따라 시세변동률, 현재 현실화율과 목표치 간의 격차를 따져 다음해 공시가격을 계산하는 것이다.
시세변동률은 해당 연도의 1월1일~12월31일 변동률로 계산한다. 실거래가, 중개업소 조사, 부동산가격 관련통계 등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산정한다.
공시가격이 지금처럼 시세 대비 낮은 이유는 부동산 침체기에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불로소득의 환수가 어렵고 과세 형평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정부 대책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미만은 시세반영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시세 9억~15억원 구간의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한선은 70%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대상은 올해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단지다. 변동률을 통해 현실화율이 70%를 초과하면 현실화율은 70%까지만 반영한다. 올해 현실화율이 70% 이상이면 시세반영률만 반영한다.
시세 15억~30억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는 75%, 시세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80%다. 국토부는 내년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이 69.1%(올해 68.1%)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까지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9억원 이상은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율 격차를 고려해 책정한다. 내년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3.6%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앞으로 7년 내 70%에 도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시가격 산정·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한국감정원은 조사자-지사장-총괄부서에 이르는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 책임을 부여하고 오류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시물량 배정을 차등할 계획이다. 중대 오류를 범한 감정평가법인은 다음해 공시업무에서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