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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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은행과 손잡고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가 수월해지고 금융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위해 서울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의 전세자금에 대해 90%를 보증해주고,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최대 3%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연 소득 9700만원 이하인 서울거주 신혼부부다.


기존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보증이 있었지만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소득조건이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였다. 또 신혼부부의 조건도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바뀌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해부터 주택금융공사는 서울시·KB국민은행 협약을 통해 서울지역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왔다"면서 "이 협약을 통해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