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진=임한별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기소'로 대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소장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 교수를 처음 재판에 넘긴 검찰은 11월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그 뒤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범죄 혐의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공소장의 내용이 검찰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