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을 재개발하는 '백련산 해모로'가 준공 및 입주를 3개월 정도 앞둔 상태에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라는 난관에 부딪쳤다. 조합과 시공사는 추가공사비와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을 근거로 추가분담금을 고지했지만 조합원들은 상세내역을 공개해달라며 충돌했다. 조합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응암11구역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사인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조합원당 최대 수천만원씩 청구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추가공사비와 착공지연금, 이주비 대출이자 등에서 상가 분양이익 36억원을 제외한 82억원이다. 이중 13.5%가 조합원에게 청구됐다. 조합원 가운데 일부는 분담금 내역을 통보받은 결과 권리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500만원 안팎이라고 밝혔다. 만약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입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합과 한진이 추가분담금을 산정한 근거는 지반공사와 착공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이다. 응암11구역은 2017년 10월 분양해 내년 3월 준공하는 760가구 아파트다. 분양 당시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3㎡당 약 160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요청했지만 분양보증 심사기준에 따라 3.3㎡당 1480만~1490만원대로 분양했다. 공사계약금액은 3.3㎡당 402만원이었다.

조합원은 당초 294명에서 일부가 분양을 포기해 현재 280여명이 됐다. 지난해 일부 조합원의 분양 포기와 일반분양분 매각을 통해 현금청산이 진행됐다. 현금청산 과정에 증액을 위한 소송이 발생했고 조합 측은 13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현금청산자의 이주 지연으로 공사도 약 10개월 미뤄져 이자 수십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시공사인 한진은 기초조사 당시와 비교해 연약한 지반이 확인돼 추가공사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은평구청이 요구한 전기통신 선로 매장공사도 비용을 증가시켰다.

박인화 조합장은 "내년 결산에서 환급을 통해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0명 안팎의 일부 조합원이 반대하는 것인데 필요할 경우 조합도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관계자는 "재개발사업 자체가 공사 도중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40억원과 나머지 절반은 조합의 이자와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백련산 해모로. /사진제공=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백련산 해모로. /사진제공=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단독] 응암11구역 백련산해모로, 입주 눈앞 '조합원 분담금' 소송 국면
하지만 조합원들은 변호사 자문을 의뢰한 결과 공사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분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착공 지연의 근거인 적용일 2016년 12월31일은 실제 착공일 2017년 9월19일과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분 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산정한 착공일은 구청의 승인날짜인 반면 변호사 자문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인한 실제 착공일은 터파기 측량일이나 규준틀 설치일이라고 주장했다.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 여부도 쟁점이다. 조합원들은 도급내역서와 공정률 및 기성금 산출을 요구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원 A씨는 "재개발 시공사들이 공사도급 계약조건과 자발적으로 제시한 입찰제안서를 법률적 근거로 삼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 과정에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지만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조정 및 협의를 진행해달라는 게 조합원들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조합과 한진중공업에 착공지연금 협의내역, 설계도서와 시공도서상 수량 차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도급내역서 및 준공(예정)내역서 부재 ▲추가공사 진행과정 부실 ▲물가변동 산출 오류 ▲보류분과 상가 매각과정 비공개 등을 문제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