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2019년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걷은 경우에는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부양가족이나 소비행태에 따라 각종 공제를 한 뒤 ‘내야 할 세금 혹은 돌려줘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후조리원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만 해당한다.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기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000만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에서 이월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월급 기준은 월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생산직 공장근로자나 운전종사자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를 임차해 월세를 납부한 경우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줄어드는 공제혜택, 실손보험금 의료비서 제외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올해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모바일에서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C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구분해 제공된다. 근로자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결제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후조리원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만 해당한다.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도 확대된다. 기존 기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000만원만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5년에서 이월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월급 기준은 월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생산직 공장근로자나 운전종사자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도 야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를 임차해 월세를 납부한 경우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줄어드는 공제혜택, 실손보험금 의료비서 제외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공제된다.
올해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모바일에서 신고서 작성 등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모바일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C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구분해 제공된다. 근로자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결제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