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서울사무소 전경/사진=포스코
포스코 서울사무소 전경/사진=포스코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데이터센터 3곳을 긴급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0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포스코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소한 데 따른 조사를 위해서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경북 포항시 포스코그룹 본사 재무실과 노무협력실, 데이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포스코 충주·광양 데이터센터도 관할 노동지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포스코노조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당시 임원 2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건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포스코노조는 지난해 9월 포스코 인재창조원에서 열린 ‘노사문화그룹’ 회의에서 ‘노조와해 문건’을 확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통해 공개하고 고소를 진행했다. 노사문화그룹은 사측이 노조 설립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자 성향을 분류해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탈퇴를 권유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노동부의 압수수색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사문화그룹 문건을 보면 사측이 포스코노조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사찰한 정황도 나와 관련 수사가 이뤄졌을 수 있다.

포스코 측은 이번 압수수색이 노조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해 사측으로부터 직원의 노조 가입을 방해받았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했다"면서 "고소된 건에 대해 노동지청 주관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