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끝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마감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추 후보자의 경우 지난 11일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으며, 30일에 보고서 송부 기한은 종료됐다.

1일은 공휴일이어서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보고서를 송부한다면 이날 중으로 발송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이렇게 짧게 잡은 것은 오는 2일 추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처리돼 검찰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에 대한 법무장관 임명이 이뤄진다면 문재인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사례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보고서 채택을 위해 한국당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