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지난 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재송부 기한을 부여할 수 있던 상황에서도 단 이틀의 시간을 준 것을 통해 임명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추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검찰 개혁 과제 추진 여건도 갖춰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체 없는 임명으로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연결 고리로 청와대를 향한 수사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추 후보자에 대한 빠른 임명의 판단 요소로 작동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되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22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