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화장품과 기저귀, 어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제3자 펭수 상표권 출원… 특허청 "사실상 불가능"
그러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11월20일에 출원했다. EBS보다 한발 앞서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서류를 제출했고 11월에 명칭 상표권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펭수의 이름으로는 지난달 11일, 이어 27일에는 인터넷 방송, 화장품, 기저귀 등 펭수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서 펭수를 검색하면 상표권 출원건은 19건이다. 하지만 심사는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특허청은 7일 '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상표권 논란에 대해 “제3자 상표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34조 1항 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보도 후, 부정한 목적의 출원으로 판명된다면 관련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기획·제작했다.
이날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지식재산의 공정 사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빠르고 알기 쉽게 담아낸 것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준 요인인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TS' 상표권, 빅히트와 신세계 분쟁
펭수뿐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약자인 'BTS' 상표권을 두고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신세계그룹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빅히트 입장 표명 이후 신세계는 이와 관련한 상표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빅히트 입장 표명 이후 신세계는 이와 관련한 상표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