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정 후보자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면 답변을 통해 자녀 2명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성 의원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가 이를 재반박하면서 설전은 벌어졌다.
성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녀들이 받은 축의금이 3억원이다. 사회 통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결혼식 축의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혹시 그것을 누구에게 증여할 경우에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축의금이라는 것은 품앗이 성격이 있지 않은가. 제가 40년 넘게 일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3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것이 아니지만, 국세청 자료를 보면 경조사비가 사회 통념상 초과될 경우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며 "초과로 들어온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조치를 안 했는데, 그동안 낸 기부금 등에 대해서 후보자는 매년 천만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것에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따졌다.
정 후보자는 "성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축의금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세무당국과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그 당시 축의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느냐고 (보좌진에게) 알아보라 얘기했더니 과도한 것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 정도는 전혀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면 답변을 통해 자녀 2명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성 의원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가 이를 재반박하면서 설전은 벌어졌다.
성 의원은 이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녀들이 받은 축의금이 3억원이다. 사회 통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결혼식 축의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혹시 그것을 누구에게 증여할 경우에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축의금이라는 것은 품앗이 성격이 있지 않은가. 제가 40년 넘게 일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축의금을 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3억원이 됐든 2억원이 됐든,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것이 아니지만, 국세청 자료를 보면 경조사비가 사회 통념상 초과될 경우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며 "초과로 들어온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조치를 안 했는데, 그동안 낸 기부금 등에 대해서 후보자는 매년 천만원 이상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것에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따졌다.
정 후보자는 "성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축의금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세무당국과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그 당시 축의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느냐고 (보좌진에게) 알아보라 얘기했더니 과도한 것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 정도는 전혀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