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가구업체 이케아가 3년 전 자사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의 유가족에게 4600만달러(약 536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7일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케아와 사망 아동 요제프 두덱(2) 가족의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두덱은 지난 2017년 5월24일 말름 서랍장이 넘어져 사망했다. 이 서랍장은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때 아이를 덮치며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리콜된 모델이다.
당시 두덱의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러 침실에 갔을 때 두덱은 31㎏짜리 말름 서랍장에 깔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두덱은 그날 질식으로 사망했다.
두덱의 가족들은 이케아가 서랍장이 뒤집어질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서랍장을 벽에 고정해야 한다고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덱의 부모는 성명을 통해 "아들이 너무 그립다. 올해 4월이면 5살이 됐을 것"이라며 "우리는 2살 아이가 76㎝짜리 서랍장을 넘어트려 질식사할 줄 몰랐다. 우리는 그 서랍장이 불안정하게 디자인됐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2살짜리가 3단 서랍장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 서랍장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케아는 지난 2016년 5월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주, 미네소타주에서 말름 서랍장이 넘어지는 사고로 아동 3명이 숨지자 말름 서랍장 수백만개를 리콜했다. 이 3명 아이들의 유가족은 지난 2016년 12월 5000만달러(약 583억원)에 합의를 봤다.
두덱의 유가족들은 지난 2008년에 해당 서랍장을 샀지만 이케아로부터 리콜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