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을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 비대면 채널로 송금하는 개인 고객이 대상이다.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일본 엔화 등 주요 통화에 최대 80%, 기타 통화에 최대 50% 우대 환율을 제공한다.
환율우대는 은행이 고객에게 환전해줄 때 붙이는 수수료를 일정 수준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이 80% 우대환율을 적용하면 전체 수수료의 20%만 이익으로 받는다.
우리은행은 또 송금 금액에 따라 송금수수료를 우대 적용하고 전신료 전액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위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거주자가 연간 미화 5만달러 이내에서 지급증빙서류 제출없이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지정 연도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새로 지정해야 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