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해왔다. 이 때문에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소형 장비로 변경할 경우 교육이수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
국토부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맞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으로 전환했다.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확인검사가 의무화된다.
더불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됐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