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 등이 도입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해왔다. 이 때문에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소형 장비로 변경할 경우 교육이수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


국토부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맞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으로 전환했다.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확인검사가 의무화된다.

더불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이원화됐던 형식승인 기관을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 일원화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